우아한(우리 아이들의 & 아름다운 한반도)
Q1.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것이 통일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정부 기관 가운데 북한인권 실태를 법무부에서 기록 관리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류태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12학번) 졸업(아산서원 14기)
Q2. 통일부 산하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산하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두 기관의 주요 성과로는 무엇이 있는지, 북한인권 관련 정부 기관의 이원적 운영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기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5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A.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3개월마다 북한인권기록을 이관하고 있으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관 받은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통일 이전에 북한인권 침해 기록을 축적하는 의미와 통일 이후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인권 가해자 인적정보와 사건기록을 한국정부가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전후에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북한에 있는 인권 가해자에게 향후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어서 인권침해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하는 예방적 기능도 기대됩니다.
둘째, 북한인권 피해자 인적정보와 사건 정보가 축적되기 때문에 이를 향후 인권 피해자의 구제와 보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축적된 북한인권 침해기록을 북한인권 정책개발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고, 남북인권대화가 개최될 경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북한인권 침해기록은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와 유엔 및 국제사회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통일부 외에 법무부 소속 검사와 경찰이 파견돼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실태조사는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관련 기록은 법무부에서 보관하는 이원적인 구조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법적 증거능력에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향후 인권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이 아닌 통일부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된 자료를 넘겨받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통일부에서 이관된 자료를 검증하고 추가조사 할 필요성이 있지만 직접적인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 조사와 자료보관 기능을 법무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주장을 포함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북한인권실태조사를 통일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대화 주무 부서인데, 북한이 거부감을 갖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동일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남북협력과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국정부가 북한인권기록을 축적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적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관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북한인권실태조사와 자료의 보관은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엔에서도 서울북한인권사무소를 개소하여 2016년부터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1만4577건(11월 기준)의 방대한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1000여 건 규모의 사건기록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인권 침해기록 실태조사와 자료의 축적은 북한 당국이 매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남북평화 화해 협력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단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민관협동형 방식의 조사와 자료축적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