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자료
▣ 2006년 10.14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안 전문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 북한이 결의 1695와 2006년 10월 6일의 의장성명 등 관련 결의와 성명을 무시하고 2006년 10월 9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명백히 위협할 수 있는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 북한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더 나아가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5.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결의하며 NPT와 IAEA 안전규약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북한은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요구하는 모든 것, 즉 개인이나 문서, 설비, 시설 등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투명한 조치들을 IAEA에게 제공할 것을 결의한다.
7. 북한은 다른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다음을 결의한다.
(a)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에서 출발했든 아니든 다음의 것들이 자국의 영토를 거쳐 가거나, 자국 선박이나 비행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대북 공급, 판매, 이전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ⅰ) 전차, 장갑차, 대형 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미사일 시스템 일체 등 유엔에 규정된 모든 재래식 무기와 관련 물품, 부품 등 관련 물자와 유엔 안보리와 제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ⅱ)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다른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만한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ⅲ) 사치품들
(b) 북한은 (a)-(ⅰ)과 (ⅱ)항에 열거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이나 선박,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우의 품목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
(c) 모든 회원국은 (a)-(ⅰ)과 (ⅱ)항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혹은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하며 북한으로부터 자국 영토나 자국민에게 이전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d) 모든 회원국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지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위의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 모든 회원국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자국을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f) 핵이나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전달물질을 막고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위의 8-(d)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들 가운데 관련 국가들이 정한 다음의 금융자산, 다른 자산, 자원들에는 해당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a) 식료품비, 임대료나 모기지, 의료비,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 기본적인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안보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특별 경비.
(c)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 이전에 집행된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자원.
10. 상기한 8-(e)의 규정 가운데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적인 의무 또는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한다.
11. 모든 회원국은 결의안 채택 30일 이내에 상기한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12. 임시 의사절차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 8-(a)항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 장비, 상품과 기술을 생산하거나 보유 중인 국가들에게 그들이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및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b) 8항의 조치를 위반했다는 의심사항들과 관련된 정부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 9, 10항에 언급된 예외요청을 고려해 결정한다.
(d) 8-(a)-(ⅰ)과 (ⅱ)항의 목적에 부합되는 추가적인 품목과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을 결정한다.
(e) 8-(d)항과 8-(e)하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지명한다.
(f) 이 결의와 조치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정해 발표한다.
(g) 최소한 90일마다 안보리에 관찰과 건의, 관련 업무를 보고하며 특히 8항의 조치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고한다.
13.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고무한다.
14. 북한이 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한 경우 조치의 강화, 수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한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펴가 준비도 갖춘다.
16. 더 진전된 결의가 요구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