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재)화정평화재단은 2020년 6월 30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0-16호: 2020년 6월 30일).
재단에 제공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손비인정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우리은행 217-103119-01-001 화정평화재단